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1115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27.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 벤치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11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