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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부산지방검찰청 2019 압 제1115호의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27.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 벤치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11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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