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20:00경 인천 남구 C모텔’ 509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6. 03:00경 위 ‘C모텔’ 509호실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감시카메라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객실에 설치되어 있던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가구, 컴퓨터, 창문 등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뜯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 10:50경 위 ‘C모텔' 509호실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11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감정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수하였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재물손괴죄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감시카메라를 찾는다는 이유로 범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동기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