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1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거실 수납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요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