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3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01:05경 제주시 B 피해자 C(3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집 마당에 있던 진돗개 짓는 소리에 놀라 전봇대에 이마를 부딪혀 피가 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