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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30. 16: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고, 마침 피고인의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피해자가 밖을 쳐다보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되자 순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를 꺼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씨발 년아. 이년아 우리 집 냉장고 문을 열어 김치를 훔쳐 갔제.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집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자 쫓아 들어가 “씨발 년아. 도둑년아. 왜 신고를 했느냐 잡혀 있다가 나가면 죽이뿐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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