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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08 2020고단24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이 자녀가 없는 이유에 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2020. 1. 13. 22:40경 사천시 C에 있는 B가 거주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 숙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40cm )로 출입문 유리창 및 방충망을 내리쳐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놀라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 B(41세)를 보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를 집어든 채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도끼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쪽 바닥을 수회 내려치고, 손도끼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도끼를 내려놓고서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세게 누르고, 두 주먹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1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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