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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3고합28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E, F 등을 포함한 일행 9명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E이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26세), 피해자 H(23세) 일행의 발을 밟는 바람에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시비가 붙었다.

그 후 먼저 위 나이트클럽을 나간 피해자들의 일행 10여 명이 같은 날 04:00경 I에 있는 ‘J 카페’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들을 발견하고 쫓아와 그 일행 중 성명불상 1명이 불상의 유리병으로 위 F, E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중 피해자 H이 위 F의 비명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는 피고인의 이마를 불상의 유리병으로 내리쳤다.

이에 피고인이 위 E과 함께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들의 일행 6명에게 잡혀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2. 살해행위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갑 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 G의 복부를 2회, 피해자 H의 복부 및 등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행인 K이 피해자들을 부축하여 도망을 감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 손상이라는 상해를,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3. 결어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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