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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25 2012고단720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2년 압 제392호의 증 제12...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20]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전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중고 스마트폰 매입, 분실폰 습득폰 미납폰 연체폰 등등 전원만 켜지면 다 삽니다!! C’이라고 인쇄된 광고명함을 천안터미널 등지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03: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렌트카 내에서,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E, F으로부터 그들이 번호불상의 택시에서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66대를 약 1,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62]

1.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울산시 중구 G당구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시가 390,000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경 울산시 중구 남외동 425-18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012고단885]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중고스마트폰 매입’ 광고명함을 천안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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