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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17 2012고단153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C와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이라는 글을 남겼다.

피고인, C는 2012. 8. 6.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카이 휴대폰 3대, 갤럭시 네오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C는 2012. 8. 9. 18:3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F, G가 비닐봉지에 돌을 넣고 휴대폰인 것처럼 피고인 등을 속여 중고휴대폰 매매대금으로 900,000원을 받아가자, 현장에 있던 F, G의 일행인 H을 붙잡아 H의 부친인 피해자 I(51세)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강도쳐서 돈을 가진 놈은 튀고 공범으로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까 18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빨리 돈 가져와서 만나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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