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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93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도체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서, 2012. 12. 4. 00: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역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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