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⑴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경 피고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에게 평택시 D 대 600㎡와 그 지상건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45만원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약정한 후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C는 그 무렵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처 E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 C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1. 12. 28.경 피고 C와 종전 구두 약정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4개월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원상회복함 월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과 연락 두절시 건물 내 물건은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다. 피고 C는 2012.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나, 2회분 또는 3회분의 연체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원고의 양해를 얻어 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는 한편, 2012. 7. 26. 원고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가하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2. 7. 31.경 가설건축물 1동(파이프 천막 99㎡), 2013. 8.경 가설건축물 1동(파이프 천막 40㎡) 등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2동의 가설건축물 창고(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토지 지상에 축조하고, 타이어 판매점 운영에 활용해 왔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로 유지되는 한편, 원고는 2017. 2. 10.경 피고 C로부터 피고 B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