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94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80 시간을 선고 받아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5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피시 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이용하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카드 2 장, 열쇠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빈 폴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 문, 확정 일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산 전자 상가에서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2016. 10. 19. 경찰조사를 받고 2016. 11 월경 기소된 상황에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건 이전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G, F과 각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 규모가 크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