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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8140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 03:00 경 인천 계양구 I 지하 1 층 J 교회 안에 있는 K 사무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6 장 (M, F, D, E, H, G), 자동차 운전 면허증 2 장 (C, E), 병원진료 증 1 장 (E)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5. 01:00 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자신이 임시로 기거하던

O 교회에서 피해자 P가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과 수건 1 장, 종이컵 50개, 방향제 1통, 로션 2개, 본드 2개, 손톱 깎이 1개 등 시가 합계 32,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10:30 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슈퍼마켓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2개, 아이스크림 2개, 과일 통조림 1개, 껌 3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P, T,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서울 서부 지법 2014 고단 3538), 판결 문( 서울 서부 지법 2015 노 260), 판결 문( 대법원 2015도6767),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절도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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