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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07.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함 )에서 사업장 내의 지게차 운행을 포함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이사로 근무하였고, E은 2012. 2. 10. 경부터 위 D의 안전 관리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D 자재 관리부 직원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 임시로 지게차 운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11:39 경 위 D 사업장의 제 2 야적장에서, F 7 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게 차로 물건을 싣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곳으로 지게차 운행 시 작업자 또는 보행자를 충격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게차 운행을 관리감독하는 자에게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 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고, 지게차 작업에 따른 위험 예방과 지게차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운행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 보행자 등이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지게차를 운행하는 자는 작업 계획서를 숙지하고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 지게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고, 지게차 운행 구역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 그 사람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하게 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의 이동 통로를 확보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지게차 운행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E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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