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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22: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화주민센터 방면에서 성화주공1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성화주공1단지 방면에서 성화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TG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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