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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모충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698,7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F대학교 부근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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