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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30 2018두49154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률과 이 사건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세무사법(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제1호)”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3호)”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다만 제3호는 2017. 12. 26. 법률 제15288호로 개정될 당시에 삭제되었다).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은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2018. 12. 31. 법률 제16103호로 개정될 당시 등록사항이 바뀌었다),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세무사법 제6조 제1항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하 ‘일반 세무사’라 한다)만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고,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는 세무대리를 일체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3. 12. 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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