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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알 페 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8: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수동 쪽에서 마석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 왼쪽 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200m를 진행하여 피해자 G( 여, 40세) 운전의 H 스포 티지 승용차 왼쪽 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또다시 그대로 약 300m를 진행하여 I에 있는 J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함으로써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 여, 59세) 운전의 L K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54,24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26,638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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