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8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동 명리에 있는 동명 사거리 부근 도로를 한림 공고 방면에서 상 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뉴이에프쏘타나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메가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47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2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I(46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