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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740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10년간 아동...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2.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인관계가 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고, 2019. 3. 1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B이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으며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9. 5. 14.경 불법 낙태약 판매 사이트인 ‘E’에서 낙태약 ‘미프진’을 구매한 다음, 같은 달 18.경부터 25.경까지 ‘미프진’을 복용해 왔다.

1. 피고인 A의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9. 5. 25. 14:12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배에 진통을 느껴 변기에 앉고, 배에 힘을 주어 피해자인 살아있는 여자 아기(당시 재태기간 약 24주)를 출산하고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두렵고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 및 B과 대처방법에 관한 문자를 주고받기만 하고, 15:23경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를 변기 물 속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으로서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체유기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기를 분만한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출산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B과 사이에 영아 사체를 묻어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사망한 영아의 사체를 변기에서 꺼낸 후 수건에 감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고, 집에 있던 아버지의 눈을 피해 자신의 방으로 가지고 와 쇼핑백 안에 넣어 두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21:00경 쇼핑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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