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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3.27 2018고단1455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익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경 채팅을 통하여 만난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된 후 임신한 상태임을 짐작하면서도 동거남 D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 바 없는데다가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등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으며, 어떻게 출산할지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11. 22. 10:27경 이 사건 원룸 화장실 변기에서 위와 같이 임신한 아기를 출산하게 되자 동거남인 D이 아닌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한 후 출산하였다는 수치심, 이와 같은 사정이 발각되는 경우 D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데 대한 두려움, 직업이 없어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여 위 변기에 영아를 그대로 놓아두어 살해하고 그 사체를 숨길 것을 마음먹었다.

1. 영아살해 피고인은 2018. 11. 22. 10:27경 위 B건물 C호 원룸에서 그 곳 화장실 변기에 앉아 영아를 분만하여 변기통에 있던 물에 위 영아를 빠지게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영아를 변기통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즉시 위 영아를 변기통에서 꺼내어 산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영아를 같은 날 17:00경 무렵까지 위 변기에 놓아두어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 변기에 빠진 위 영아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8. 11. 22. 19:30경 위 B건물 C호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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