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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116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4개월 간 남자친구인 C과 교제하였으나 서로 헤어진 이후인 2014. 8. 경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밴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임신 사실을 가족 및 주변 사람에게 숨기는 한편 출산을 했을 경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음을 고민하던 중 결국 임신 중절 수술을 하지도 못한 채 출산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14:30 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진통이 시작되어 분만의 시기가 임박해 오자 피고인의 집과 분리되어 있는 재래식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장소는 재래식 화장실로 위생적인 장소가 아니고 변기 속에는 인분이 가득 쌓여 있었으며 주변에 안전하게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서 변기를 양다리 사이에 두고 쪼그려 앉아 출산하는 경우 그곳에서 태어나는 성명 불상의 영아가 인분이 쌓여 있는 변기 안으로 그대로 떨어져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피고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였다는 수치심과 가족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 질 것 같은 두려움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재래식 화장실 변기를 양다리 사이에 두고 쪼그려 앉아 피해자를 출산하여 피해자가 태어나자마자 인분이 쌓여 있는 변기통으로 그대로 떨어져 얼굴을 포함한 신체가 인분 속으로 잠기게 함으로써 그 무렵 피해자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색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 유전자 감정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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