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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2770
영아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영아 살해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6. 6. 초순경까지 남자친구인 B과 교제하다가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한 후, 2016. 5. 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위 B에게만 임신사실을 알리고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아이의 건강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어떻게 출산할 지에 대한 생각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하면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12. 03:00 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310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복통을 느껴 진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장실을 오가던 중, 09:00 경 화장실 변기에 앉아 피해 자인 영아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출산의 고통으로 약 5 분간 기절을 한 뒤 깨어나 피해자가 변기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피고인의 가족이 임신 및 출산사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울지 않는 아기를 그대로 두면 아기가 변기 속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즉시 피해자에 대한 산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변기 안에서 물에 빠진 채 조금씩 움직이고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약 10분 간 피고인의 몸과 화장실 바닥에 묻어 있는 피를 닦아 내 어, 그 무렵 변 기에 빠진 영아인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영아가 사망하자, 2016. 12. 12. 09:15 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욕조 구석에 영 아의 사체를 밀어 넣은 뒤 그 위에 비닐 봉투를 덮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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