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1. 18: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고, 이 사실을 목격한 피고인의 동거남인 D의 제보에 의하여 2014. 7.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할아버지의 기일(忌日)은 매년 음력
1. 11.으로서 양력으로는 2014. 2. 10.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일시인 2014. 2. 11.은 할아버지 기일이기 때문에 부산 남구 I에 있는 친정에 가 제사에 참석하였다. 따라서 범죄일시에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제보는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장이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남동생인 J의 전처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1. 11:0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위 F에게 "올해 할아버지 제삿날이
2. 11.이었고, 내가 그 날 오후에 (남구 I에 있는) 친정집에서 열린 제사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F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 2.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 위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피고사건 부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