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1993. 11.경 피해자 D(여, 47세)과 결혼하여 피해자 E(남, 20세), F(여, 18세)를 낳아 가정을 이루었으나 평소 술을 먹으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가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가. 2011. 7.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처럼 술을 먹고 D을 상대로 폭언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E을 향해 휘둘러 위 E에게 오른손 검지 부위의 약 3cm 출혈상을 가하였다.
나. 2014. 8.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8. 0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D, F를 상대로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집안 형편이 안 좋은데 어떻게 일일이 갈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다. 2014. 8. 3.경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0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생활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D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8. 3. 22:20경 평소 D을 의심하던 중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 D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H(남, 5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려 하는 것을 보고 위 D을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번호를 알아내고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D과의 불륜관계를 확신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