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9. ~ 같은 달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G골프연습장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949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D이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몰래 타서 피고인에게 먹였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위 허위 주장대로 위증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D이 들어주지 않자 이번에는 위 골프연습장 직원인 E에게 마치 D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몰래 커피에 타 먹인 정황이 있는 것처럼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자신이 수감된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하러 온 E에게, D이 골프연습장에 찾아와서 피고인에게 커피를 타먹였고, 그 후 피고인의 상태와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D이 2012. 7. 19. 내지 같은 달 20.경 위 골프연습장을 찾아간 사실이 없어 E은 위 일시 경 D이 위 골프연습장에 찾아온 것을 보지 못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커피를 마신 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이 아래와 같이 위증하도록 하여 E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6. 15: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5949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