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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3노7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면서 단속시에는 정상 경유가 나오도록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단속정보를 알아봐 주겠다는 M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의 단속업무를 회피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이 주유소 영업 부진으로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변의 제안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짜 경유를 판매한 기간이 짧고 판매량과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방조범으로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동종전과가 수회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짜 경유를 사용할 경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조세 탈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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