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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7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등유에서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경유에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등육식별제 제거장치가 설치된 탱크로리 차량과 프리미터기를 이용하여 등유 40,000리터의 등유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였던 것으로, 범행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이러한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유통으로 탈세, 유통질서의 교란 등 이외에도 가짜석유를 장시간 사용할 경우 차량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와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단한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위 탱크로리 차량의 매도인, 관련자들에 대하여 함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유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단계에서 적발이 된 것으로 실제로 위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석유를 제조하거나 이를 시중에 판매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었다고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 없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1회,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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