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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02 2015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에게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범죄사실인 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에게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범죄사실인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C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인 협박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C, D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22. 13:3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전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F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내 아는 동생들 풀어서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2.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그전 피해자 D(여, 58세)의 남편 C의 신고로 처벌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눈까리 주 파버릴까, 개년아, 개 같은 짓 하네, 씨발년아, 내가 애들 풀어서 니 죽인다, 어제 잠은 잘 잤나.”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가락 두 개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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