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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43122
종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시조의 5세손인 E과 그 아들 F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원으로 전임 대표자이다.

나. 2013. 2. 16. 13:00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종중원 36명이 참석하여 당시 임원진(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총무)을 해임하고 C 등을 피고의 새로운 임원진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그 중 ‘C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결의’를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0조 (회의)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가지로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7일(시제일)로 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 (결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회원 1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결사항) 총회의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임원의 선출

다.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0, 을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기재된 모든 종중원은 물론, 기타 족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중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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