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1. 3.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1. 6. 2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핑하우스 앞에서 같은 동 북정교까지 약 0.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