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2. 8.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북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사무소 앞 도로상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