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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고, 2012. 8. 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북부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정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사무소 앞 도로상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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