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4:55경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장동에 있는 진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외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 전과 3회 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 및 위 전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체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도 가능하나,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