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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2』 피고인은 2019. 4. 30.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장안구 광교산로 37 창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벤츠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51』 피고인은 ① 2019. 3. 17. 06:3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② 2019. 4. 30. 08:13경 서울 장안구 광교산로 37 창훈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본건외 음주운전 2회 단속 사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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