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02』 피고인은 2019. 4. 30. 08: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장안구 광교산로 37 창훈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C 벤츠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351』 피고인은 ① 2019. 3. 17. 06:32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② 2019. 4. 30. 08:13경 서울 장안구 광교산로 37 창훈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2.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4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본건외 음주운전 2회 단속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4. 30.자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6. 2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