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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6.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8.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정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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