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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4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환전 및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 개업 자금 중 일부를 빌려주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2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위 D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20대, 동궁포커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2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전력사용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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