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1992.경 C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 담당자였던 피해자 D(58세, 당시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 피해자 F(당시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 근무)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10. 4.경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4.경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 있는 남문 부근 도로에서 시사주간신문 ‘G' 지면 가장자리 여백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D가 E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A 관련사건을 담당하였던 F과 공모하여 당시 A를 고소하였던 C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허위의 사문서를 위조,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전과자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기재한 후 위 신문을 위 D가 근무하던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지구대 탁자 위에 올려두어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불특정 다수의 경찰관들 및 방문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경 피해자 D,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식당’에서 A4용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D와 F이 L, C에게 뇌물을 받아먹고 A가 C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A의 도장을 위조하고 경찰서장 직인을 화이트로 지워 감정을 못하게 하는 등 서류를 조작하여 사건을 뒤집어 놓아 A의 집과 땅이 강제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L, C에게 뇌물을 받은 사실도, 피고인이 1992.경 E경찰서에 C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