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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66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915호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은 후, 사실 피고인은 B이 C를 상대로 위증 및 모해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고양 지청 2016 형제 5534호 사건 )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의 ‘ 금일 진술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 라는 질문에 ‘C 가 D, E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는 F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그 조서를 열람 후 서명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 증인은 부산 북부 경찰서에 피고인이 C를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 피고인 B이 D, E, C에게 죄를 뒤집어쓰고 처벌되었다” 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기록 131 페이지) [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 부산 북부 경찰서에 B과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내용이 무엇이냐

는 수사관의 질문에 ‘C 가 카페에 D, E 이가 카페 대표로 있는 거기서 잘못하는 비리라든지, 변호사 법위반, 금전 갈취, 화상 채팅, 그런 거 불미스러운 거, 자동차 명의 이전하여 부정 수급하는 그것을 B에게 자료로 주어서 둘이 서 카페에 올려서 D이 C와 B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도록 한 장본입니다.

그래서 C가 D, E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는 B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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