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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정27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23. 경 의정부시 B 부근 주택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거나,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기회주의자 E이 위원장하면 뇌물 먹은 피해자와 꼭 닮은 꼴이 될 것이다, 설계회사에서 뇌물 먹은 피해자 또다시 부활 하다, F 검사가 피해자를 기소했던 사건을 또 다시 뇌물 주고 무혐의로 둔갑시킨 자는 누 군지 공개해야 한다” 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위 주택가 담벼락 등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5. 의정부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H’ 카페에 “ 재개발 D 구역의 잘못된 주민총회를 비난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 가칭) 추진위원장 C 설계회사로부터 뇌물 받아먹고”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인쇄물 사본, 인터넷 게시물 출력 본

1.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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