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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55
뇌물공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으로서 1992. 1. 18.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5. 2. 2. 경부터 2015. 7. 5. 경까지 D 경찰서 수사과 경제 3 팀에서 고소 ㆍ 고발사건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7. 6. 경부터 D 경찰서 수사 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경 피고인 A이 E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5 형제 7731호, 이하 ‘ 고소사건’) 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검사 F의 수사 지휘에 따라 배당 받아 수사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 5. 13. 경 위 고소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 오후 경 G 소재 H에 있는 ‘I ’에서 J을 통해 A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고소 사건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A으로부터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 공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고소 사건 기소 의견 송치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925,000원 상당의 재물과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 인터넷 방송인 K에서 증권 전문가로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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