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경부터 2011. 7. 17.경까지 D경찰서 수사과장, 2011. 7. 18.경부터 2012. 1. 3.경까지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 수사과장은 수사과 내 수사팀들의 수사상황 및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며 결재를 하는 등 수사과 업무를 총괄한다.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D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2011. 2.경 D경찰서 수사과에서 회사자금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F를 만나 F에게 “내가 수사과장이니까 내가 당신에 대한 횡령 사건을 전결로 처리를 한다. 사건을 잘 봐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할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등으로 말하였고, 2011. 4. 22.경 울산 남구 삼산동 부근에서 수사 상황 및 신병 처리 문제 등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던 F로부터 시가 1,790,000원 상당의 G 명품 시계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G 명품 넥타이 1개를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64,400원 상당의 명품 등을 F로부터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D경찰서 수사과장에서 E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던 2011. 9.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으로 F를 만나 F에게 “D경찰서 수사과에서 수사 중인 당신에 대한 횡령 사건의 담당경찰관 H 경위가 나의 경찰대 후배이고, 내가 D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부하 경찰관이니까 내가 잘 말해 주겠다”는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