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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57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02:00 경 김해시 C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 원권 1 장, 10,000 원권 10 장, 5,000 원권 3 장, 1,000 원권 40 장, 500원 동전 10개 합계 210,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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