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6. 2. 22:55 경 음주 시점으로부터 1, 2분도 되지 않아 음주 단속되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를 초과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음주 운전 적발 시에 최종 음주 일시를 2014. 6. 2. 22:00 로, 운전거리를 500m 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5, 7 쪽, 공판기록 제 60 쪽),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대전 서구 복수동 사정 교 4 가에서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11 경 호흡 측정기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9% 로, 같은 날 23:30 경 채혈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 로 처벌기준인 0.1%를 현저히 초과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5, 11 쪽, 공판기록 제 60 쪽), ③ 피고인과 함께 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