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과 호흡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17분에 불과 한 점, 음주 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상승기를 지났던 점, 음주 측정기는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도록 조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으로서, 2016. 6. 27. 2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량을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누룩 꽃핀 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믿음 미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