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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2:15 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21. 22:10 경까지 편의점에서 지인과 맥주 네 병을 약 두 병씩 나누어 마신 뒤 약 300m 떨어져 있는 주거지까지 운전을 한 사실, 같은 날 23:14 경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36% 로 나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 시점까지 시간적 간격이 약 60분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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