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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7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14:20 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 세) 이 근무하는 D에서 일용 근로를 하였으나 약정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고, 그 곳 인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목( 전체 길이 : 128cm, 직경 : 6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피하기 위해 오른 팔을 든 피해자의 팔뚝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척골 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합의,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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