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9. 26. 15:0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3층 D호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약 2회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7. 17:00경 서울 광진구 E호텔 지하 1층 면세점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20:40경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등과 옆구리를 밀치고,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메뉴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호텔 입구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바닥에 떨어진 위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CD
1. 검찰 수사보고(사건현장 촬영영상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