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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8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05: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동소를 지나가던 중, 전화상으로 자신의 처와 다툰 것에 격분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들고 동 식당 입구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창(가로 30cm , 세로 50cm ) 2장, 출입문 유리창(가로 15cm, 세로 15cm ) 1장을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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