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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22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이 안 되어서 밥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위 식당 밖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15cm 가량)을 위 식당 창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 약 28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창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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