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8:0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동막교차로 방면에서 마읍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7세)를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7. 08:05경 삼척시 F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 약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